도핑은 선수가 경기력을 높이기 위해 금지된 물질이나 방법을 사용하고, 이런 행위를 숨기거나 숨기려는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경기력 향상 물질이나 방법은 과학 기술의 진보와 함께 더욱 다양해지고, 고도화됨과 동시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물질이나 방법은 세계반도핑규약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기 성취, 페어 플레이, 팀웍은 스포츠에서 없어서는 안될 가치들이며 스포츠는 이 가치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매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핑은 이런 가치들과 스포츠의 진실성, 매력에 헤아릴 수 없는 해를 끼치고, 나아가서 전혀 다른 용도로 개발된 물질이나 방법을 도핑에 사용하는 것은 선수의 건강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도핑은 반사회적 행위이며 관중들과 선수를 후원해온 스폰서의 신뢰를 배신하는 행동이고, 국가 대표 선수인 경우에는, 한 나라의 희망을 배신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최근 조직적인 도핑 문제가 스포츠계를 넘어 사회적인 큰 문제로 떠올랐고, 이는 스포츠의 순수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크게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도핑방지는 스포츠에서 도핑을 제거하고, 깨끗한 선수의 권리와 스포츠의 순수성, 가치를 보호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행해지는 다양한 활동들을 의미합니다. 이 목표를 위해, 선수들 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된 사람들은 도핑방지 활동에 참여하고, 촉진해 나가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1999년, 모든 스포츠에 국제적인 도핑방지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세계 도핑방지기구(WADA)가 설립되었고, 세계 도핑방지규약이 국제 스포츠계의 공통 규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도핑방지 활동은 이 규약이 정한 규정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도핑방지규약은 도핑방지규정 위반을 다음의 열 가지로 정의합니다:
- 선수의 시료에 내에 금지 약물이나 그 대사 물질 또는 표지자가 존재하는 경우
- 선수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 또는 사용 시도
- 시료채취 제공의 회피, 거부 또는 실패
- 도핑관리과정에 대한 부정행위 또는 부정행위의 시도
- 소재지정보제출 실패
-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소지
-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부정거래 또는 부정거래의 시도
- 선수에게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투여 또는 투여 시도
- 도핑방지 규정 위반 행위를 공모
- 도핑방지 규정 위반자와 금지된 연루
세계 도핑방지기구의 금지목록에 있는 특정 성분들은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 보조제 등이나 의사의 처방을 받은 의약품 내에 포함되는 성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수가 자신의 체내에 투여하는 모든 성분들에 대한 책임은 항상 선수 개인에게 돌아갑니다. 선수들에게 금지된 성분이 들어간 약품에 대한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핑방지 규정에 대한 지식을 가진 약사인 스포츠 파마시스트 시스템과 약품 검색이 가능한 글로벌 DRO 웹사이트 등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DRO는 선수나 선수지원요원들에게 현 WADA 금지목록을 기준으로 특정 약품에 금지 성분이 포함되었는지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용자들은 글로벌 DRO에서 일본, 영국, 캐나다, 미국, 호주, 스위스에서 팔리는 약품들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전문 기관이나 관련 기구에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일본 도핑방지기구(JADA)는 일본 내에서의 도핑방지 활동을 관리, 감독 하기 위한 유일한 전문 기관으로 2001년에 설립되었으며 스포츠의 순수성과 깨끗한 선수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Play True'의 정신을 롤모델로 정립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JADA는 도핑방지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과 관리, 교육, 연구를 포함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는 동시에 엄격한 도핑 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2일, JADA와 도쿄 2020 조직위원회는 상호 협력과 JADA가 보유한 도핑방지 경험의 활용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도쿄 2020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운영을 위한 준비 과정을 함께 해 나갈 것입니다.